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63
- 선고일
- 2020-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정해진 노선을 이탈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감봉, 견책, 정직 등 세 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과거 징계전력, 조사에 대응하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과다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정의 징계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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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