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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63
선고일
2020-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정해진 노선을 이탈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감봉, 견책, 정직 등 세 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과거 징계전력, 조사에 대응하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과다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정의 징계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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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