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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62
선고일
2019-07-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횡령을 주장하며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즉각 항의하지 않자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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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