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60
- 선고일
- 2019-05-09
판례 요지
사격부 감독인 근로자가 사격부 특기자 선발 전형에 지원한 학생에게 합격 발표 전 접촉하여 타교 진학을 권유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접촉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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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