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59
- 선고일
- 2019-07-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원직 복직 규정이 휴직 전 근무조로의 복직을 의미함에도 사용자가 건강상태에 대한 검토 없이 근로자의 야간조 복직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반면, 근로자는 주간조 배치로 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 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주간조 근무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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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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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