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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57
선고일
2019-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상당 기간 이를 철회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소장과의 면담 당시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에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자발적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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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