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57
- 선고일
- 2019-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상당 기간 이를 철회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소장과의 면담 당시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에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자발적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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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