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56
- 선고일
- 2019-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등기 이사가 아니고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서약서를 위반하여 대화를 녹음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음이 자기 방어 수단이었고 업무 불이행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어, 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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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