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55
- 선고일
- 2019-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만 58세 고령자로 입사하여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갱신을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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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