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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55
선고일
2019-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만 58세 고령자로 입사하여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갱신을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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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