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54
- 선고일
- 2019-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병원 검사 예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2주간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명령 불이행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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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