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5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52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당일 현장에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하며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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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