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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5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51
선고일
2019-12-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의 신고필증 등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간호사를 1명만 두고 조리사 및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사노무회계 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과 유선상의 대화 내용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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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