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50
- 선고일
- 2019-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별도의 철회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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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