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5
- 선고일
- 2019-04-0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 요구를 거부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차거부로 인해 무급 휴직 또는 정직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백한 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면담 등 신의칙상 절차 없이 배차하지 않은 점,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제재 의도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배차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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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