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4
- 선고일
- 2019-07-0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 특성상 채용인원 미달 등으로 다시 채용된 것일 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4~5회씩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종래에 없던 연령제한 조치를 적용하여 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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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