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49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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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