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47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하고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행위와, 관리자인 근로자2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징계 사례 및 동료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1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도 근로자1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과 관리자로서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종합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므로 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모두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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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