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45
- 선고일
- 2019-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부 기록 누락과 무단결근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수관 역류 및 온수공급 중단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이나 사용자의 손해 발생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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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