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44
- 선고일
- 2019-12-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로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규정과 다수의 재계약 사례를 볼 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 조건으로 향후 법적 분쟁을 하지 말자는 조건을 제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벗어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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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