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43
- 선고일
- 2019-05-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 능력 부족, 견적서 무단 발송,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승인 없이 고객사에 임의로 견적서를 발송한 행위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견적서 무단 발송 행위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해당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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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