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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41
선고일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 제공요구를 이유로 강급 처분을 받자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등이 부여되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 이탈을 수반한 사적 노무 요구와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의율 가능한 금품수수 행위의 무게를 고려할 때 강급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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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