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41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 제공요구를 이유로 강급 처분을 받자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등이 부여되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 이탈을 수반한 사적 노무 요구와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의율 가능한 금품수수 행위의 무게를 고려할 때 강급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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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