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40
- 선고일
- 2019-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사 취재기자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지역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월 임금 대비 추가 교통비 부담이 큼에도 회사가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발령 전에 근로자와 상의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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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