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
- 선고일
- 2019-03-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 여사무원에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과 신체 접촉을 요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성희롱 예방 지위에 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상세 진술과 서면 소명자료 제출이 이루어져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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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