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3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9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존재하고 근로자도 이를 대부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관련 교육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지속되어 직장 질서 침해 정도가 심각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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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