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8
- 선고일
- 2019-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자필 서명과 날인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배차 제외에 항의하지 않았고 엔진 파손사고 후 재계약 불가를 예상해 실업급여 수급을 기대하며 사직서를 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