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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38
선고일
2019-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자필 서명과 날인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배차 제외에 항의하지 않았고 엔진 파손사고 후 재계약 불가를 예상해 실업급여 수급을 기대하며 사직서를 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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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