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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3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37
선고일
2019-1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가 명확했다고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또는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마지막 근무일에 사용자가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근로자의 과음 및 선임기사와의 다툼 등 귀책사유가 크고 회사 차로 귀가시킨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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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