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7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진 사직 의사가 명확했다고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또는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마지막 근무일에 사용자가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근로자의 과음 및 선임기사와의 다툼 등 귀책사유가 크고 회사 차로 귀가시킨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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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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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