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6
- 선고일
- 2019-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성희롱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참작한 과거의 성희롱 사례들이 발생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인 문자메시지의 단순성과 일회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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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