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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36
선고일
2019-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성희롱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참작한 과거의 성희롱 사례들이 발생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인 문자메시지의 단순성과 일회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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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