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33
선고일
2019-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채용 지침과 계약 갱신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성희롱 사건이라는 특별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