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3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2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사 합의에 따라 설정한 평가 기준과 실행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절대평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관계 종료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계획과 평가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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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