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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31
선고일
2019-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사장의 채용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인트라넷 사용 승인, 명함 제작, 법인카드 사용 등을 제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부존재 통지 및 출입금지요청서를 보낸 것은 일방적인 노무 수령 거부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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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