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1
- 선고일
- 2019-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사장의 채용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인트라넷 사용 승인, 명함 제작, 법인카드 사용 등을 제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부존재 통지 및 출입금지요청서를 보낸 것은 일방적인 노무 수령 거부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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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