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30
- 선고일
- 2019-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력 사칭,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능력 및 통솔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 총괄책임자로서 임무를 해태하고 장기 병가원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사용자의 개선 촉구에도 책임을 전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