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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2
선고일
2019-03-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과 영도병원이 인사, 채용, 자금 등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재단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단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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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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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