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2
- 선고일
- 2019-03-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과 영도병원이 인사, 채용, 자금 등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재단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단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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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