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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29
선고일
2019-12-0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와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하였으며, 단체협약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사직서 작성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이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특별한 노조 활동이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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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