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29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와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하였으며, 단체협약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사직서 작성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이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특별한 노조 활동이 없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