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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27
선고일
2019-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규정상 4년은 갱신 허용 최장기간일 뿐 그전에 계약이 종료된 사례가 다수 있고, 계약서나 규정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국립학교의 정원 제약 및 전공별 수요 변화 등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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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