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27
- 선고일
- 2019-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규정상 4년은 갱신 허용 최장기간일 뿐 그전에 계약이 종료된 사례가 다수 있고, 계약서나 규정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국립학교의 정원 제약 및 전공별 수요 변화 등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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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