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26
- 선고일
- 2019-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설공사 작업반장으로서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 종료 시점에 맞춰 숙소 임차를 종료하고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안내하였고, 근로자 역시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현장 종료에 맞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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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