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25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채용공고 및 사규상 2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예산집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인건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으로서 회원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해 다수의 회원단체 회장 등이 계약갱신을 반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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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