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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24
선고일
2019-12-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개월 동안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성적 언동을 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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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