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24
- 선고일
- 2019-12-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개월 동안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성적 언동을 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