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23
- 선고일
- 2019-05-03
판례 요지
파견직 근로자인 신청인은 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약이 시용계약에 불과하며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전환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이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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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