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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22
선고일
2019-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8월경 변경된 정년 관련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했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주지되지도 않아 유효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8월의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이상, 그 이후에 진행된 취업규칙 변경이나 추인 과정으로 해당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효하지 않은 정년 규정을 근거로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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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