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22
- 선고일
- 2019-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8월경 변경된 정년 관련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했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주지되지도 않아 유효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8월의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이상, 그 이후에 진행된 취업규칙 변경이나 추인 과정으로 해당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효하지 않은 정년 규정을 근거로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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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