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21
- 선고일
- 2019-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학교 규정상 4년은 계약 갱신이 허용되는 최장기간일 뿐 실제 4년 도래 전에 계약이 종료된 비전임교원이 다수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객원교수계약서나 학교 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국립학교로서 전공별 교원 현황이나 학생 수요에 따라 객원교원 배정을 달리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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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