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21
선고일
2019-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학교 규정상 4년은 계약 갱신이 허용되는 최장기간일 뿐 실제 4년 도래 전에 계약이 종료된 비전임교원이 다수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객원교수계약서나 학교 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국립학교로서 전공별 교원 현황이나 학생 수요에 따라 객원교원 배정을 달리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