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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20
선고일
2019-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요 고객사에서 소란을 피우고, 협력사들을 방문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고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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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