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20
- 선고일
- 2019-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요 고객사에서 소란을 피우고, 협력사들을 방문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고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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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