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18
- 선고일
- 2019-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증권방송 유료회원 모집 및 회원관리를 하고 판매 상품 매출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고 제3자에게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퇴근 시 전화량 보고는 실적 독려 차원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장소와 시간 지정은 주식시장 개장에 따른 업무상 편의이고,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지급받는 등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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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