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17
- 선고일
- 2019-08-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번을 잘못 기재하여 시상금이 오지급되게 한 행위, 상사의 메모 지시 불응 및 과격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언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낮으며, 폭언을 한 다른 부장은 징계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복무규정상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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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