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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16
선고일
2019-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조위원장에게 자녀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송금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용과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준 채용비리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외부 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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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