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16
- 선고일
- 2019-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조위원장에게 자녀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송금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용과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준 채용비리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외부 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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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