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15
- 선고일
- 2019-11-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상급자의 작업지시 및 업무명령을 거부하며 연락을 두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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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