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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1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15
선고일
2019-11-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상급자의 작업지시 및 업무명령을 거부하며 연락을 두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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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