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11
- 선고일
- 2020-01-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부장 교사가 주간계획안에서 조기 귀가 안내 부분을 삭제했음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학부모에게 '자율 귀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경고처분은 인사위원회나 재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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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