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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10
선고일
2019-07-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기존 임금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를 받는 외주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외주용역계약 체결 전후의 업무가 동일하지 않고, 지정된 근무장소나 출근시간 준수 요청 및 디자인 수정 요구 등은 프로젝트의 특성과 도급인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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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