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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609
선고일
2020-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재입사 약속을 통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재입사를 약속했다는 실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채용 약속이 있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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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