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0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09
- 선고일
- 2020-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재입사 약속을 통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재입사를 약속했다는 실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채용 약속이 있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