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6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607
- 선고일
- 2019-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계자료 유출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른 지부로 인사발령을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조직질서 유지가 곤란해져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여 변동이 없고 사택이 제공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6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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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